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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6.10 2014고단285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4. 2. 23.경 안동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카카오톡 채팅방에 접속하여 “C 사타구니 냄새”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4. 9.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서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3. 2. 09:09경 안동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카카오톡 채팅방에 접속하여 “안녕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3. 13.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ㆍ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4. 4. 10. 15:39경 안동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카카오톡 채팅방에 접속하여 “C야 니 배에 구멍날일잇을기다 아부지어머니몸조심좀하라해라 ㅋㅋ”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날 17:27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증거목록 순번 3, 11번), 내사보고(피해자 추가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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