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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14 2020고단7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약 1달 간 피해자 B(여, 24세)와 교제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0.경 서울 강동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안대를 착용하여 눈을 가린 피해자가 브래지어만 입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11. 9. 22:3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딴 남자 생긴 거 맞네”, “미안한데 난 끝이 그리 좋지 않은 남자라서”, “난 너 행복한 거 못 볼 것 같어”라는 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의 얼굴 정면 사진,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진,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브래지어만 입은 상태에서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캡쳐한 사진을 나란히 붙인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후 신고할라면 신고해 어차피 막장인생. 너도 나빴으니”, “난 더 나빠질래”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몰래 동영상을 찍은 것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지우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난 이미 이런 사람이니까 그렇게 행동해야겠다

이미 그렇게 되버린거"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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