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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23 2015노4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문제가 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경위 등을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진짜 처녀’라는 발언 등을 할 당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

거나 그러한 발언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반응에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

기보다는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문제가 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낼 때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횟수가 3-4회에 불과하고 다시 연락을 한 기간도 20여일 남짓에 불과하며, 그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상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사귀기로 하였다거나 서로에게 호감을 가진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인으로서 서로 결혼 상대를 구할 시기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친밀한 관계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중 성적인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보이고,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도 일부 피고인의 말에 맞장구치거나 호응하는 부분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피고인의 그러한 표현을 불편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특히 피고인이 문제가 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낼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수차례 "오빠가 성적으로 좀 밝히는 것 같아.

그러지마.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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