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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15 2016구합55568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같은 학교 학생인 B에게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내 성적 수치심과 사제지간에서 비롯되는 심리적 부담감을 과도하게 주었고, 다른 학생들에게 수업과 무관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부적절한 내용의 대화를 하여 교원으로서의 품위에 맞지 않는 언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6. 2. 24.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시 창작에 관심을 가진 B와 예술적 교류를 위해서 메시지를 주고받았을 뿐 성적 수치심이나 심리적 부담감을 주기 위해 고의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은 아니고, 시 창작에 도움이 되는 범위에서 사진 등을 보낸 것에 불과한데 징계위원회가 사실관계를 왜곡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을 제4,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2015. 4. 1.부터 2015. 6. 30.까지 B에게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 메시지(502건)와 문자 메시지(45건)를 보낸 사실(원고는 자신이 작성한 시를 보내고 의견을 묻기도 하였으나 주로 안부를 묻거나 만날 약속을 정하는 등 사적인 대화를 하였고, 상당수의 메시지를 밤늦게 보내기도 하였다), ② 원고는 2015. 4. 3.과 2015. 4. 4. B에게 제일 좋아하는 꽃이 무엇인지 묻고, 그 꽃을 여성의 신체(엉덩이)에 비유한 시를 써서 보낸 사실, ③ 원고는 시를 보내면서 B로부터 영감을 받았고, B의 이름을 시에서 언급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 ④ B는 2015. 4. 6.경 원고에게 원고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이 불편하니 수업 때에만 봤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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