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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7.20 2017고정5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5. 12:00 경부터 2017. 1. 17. 09:45 경까지 사이에 전 남 완도 군 B에 있는 공중의 왕래에 제공되는 도로에 철재 펜스를 설치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일반 교통 방해)

1. 수사보고,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다음지도 상 항공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전 남 완도 군 B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위에 철재 펜스를 설치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인의 딸을 대신하여 위 토지에 대하여 보존관리를 한 것일 뿐 일반 공중의 교통을 방해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 육로' 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토지 위의 도로는 피고인의 딸인 D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C 등 마을 주민들의 승용차, 화물차, 경운기, 트랙터 등의 통행로로 이용되었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점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 ② 위 도로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약 10년 전에 마을 주민들이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시멘트로 포장이 되었던 사실, ③ 위 도로의 폭은 약 6 미터로 위 도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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