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트랙터를 세워 둔 곳은 일반 교통 방해죄의 대상이 되는 도로가 아니고, 피고인이 트랙터를 세운 옆으로 차량이 통행할 수 있었으므로 교통 방해를 한 것도 아니다( 사실 오인).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중 교통 방해죄의 대상이 되는 도로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 육로’ 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7279 판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트랙터를 세워 놓았던 장소는 경산시 I 토지 가운데에 개설되어 있는 사실상 도로(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의 ‘ 경산시 C 앞 도로’ 와 같다.
이하 ‘ 이 사건 도로’ 라 한다) 의 중간인 점, ② 이 사건 도로는 포장이 되어 있지 않지만, 자동차가 드나들 수 있는 폭은 확보되어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도로를 통해 피고인이 소유하는 집 이외에 주변 토지에 소재하는 건물로 통행이 가능하고, 이 사건 도로가 워 건물로 통하고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점, ④ 이 사건 도로는 개방되어 있어 일반인의 통행이 가능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농로는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로 ‘ 육로 ’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실 오인 주장 중 교통 방해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