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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1 2018노254
일반교통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통행로 외에도 고소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현황도로가 존재하고, 이 사건 통행로는 고소인들 외에 출입하는 사람이 없어 육로라고 볼 수도 없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 철제 와이어 및 철제 펜스를 설치하기는 하였으나 돌을 놓은 적은 없고, 고소인들에게 언제든지 이를 풀 수 있게 열쇠를 제공하였으며, 펜스의 길이는 3m에 불과 하여 언제든지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였으므로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이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위 B 토지 부근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고 돌을 놓고, 위 C 토지 부근에 철제 와이어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부분을 ’ 위 B 토지 부근에 철제 와이어 및 철제 펜스를 설치하고, 위 C 토지 부근에 돌을 놓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 육로’ 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 8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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