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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05. 20. 선고 2007구단6727 판결
저가로 양도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시 부당행위계산적용 여부 및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기존 부동산 양도시 취득가액 환산적용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제목

저가로 양도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시 부당행위계산적용 여부 및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기존 부동산 양도시 취득가액 환산적용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요지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매사례가액에 의해 시가로 경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기존 부동산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규정이 없다고하여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법령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7.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8,581,2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3. 18. 서울 ○○구 ○○동 ○○-○○ 대 53㎡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구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위 일대에 시행된 ○○○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으로 같은 동 ○○-○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아 1999. 8. 25.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후 원고는 2006. 1. 23. 아들인 이○○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2억 5,6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 4. 2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로한 뒤 2006. 5. 30. 위 매매잔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06. 5. 26.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2006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위 양도 당시 원고가 소득세법(이하 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에 시행되던 소득세법을 '법'이라 하고,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에 시행되던 소득세법 시행령을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6조 제2항 제9호, 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 소정의 1세대 2주택 소유자에 해당하는 까닭에 위 아파트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2억 5,600만 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1억 4,900만 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다음 그 양도소득세 12,836,581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06. 11. 14.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며 법 제101조 제1항, 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액을 시행령 제167조 제4항, 제5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2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제5항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옆집인 ○○동 ○○호의 매매사례가액 3억 5,300만 원으로 산정하는 한편, 취득가액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 이 사건 구 부동산(대지)의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 1,330,300원, 위 재개발 당시 시유지 불하대금 5,294,182원, 추가부담금 64,012,683원 합계 70,637,165원을 산정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한 뒤, 이에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자, 위 취득가액 중 이 사건 구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어 법 제114조 제5항 및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환산가액으로 계산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1992. 12. 24.) 당시의 이 사건 구 부동산의 평가액을 취득시와 위 관리처분계획인가시의 기준시가대비 비율로 환산, 산출한 15,391,514원으로 이 사건 구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위 전체 취득가액을 합계 84,698,379원(15,391,514원 + 시유지 불하대금 5,294,182원 + 추가부담금 64,012,683원)으로 재산정한 다음, 2007. 1. 18.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8,581,2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2, 14, 23, 을1, 2, 3, 6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아파트는 그간 대지권미등기 등 재산권행사에 문제가 있어 시세가 초저가로 형성되어 왔는데 원고는 2005. 8. 31. 정부의 1세대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보유세 중과세 및 거래세 강화 예고로 이 사건 아파트의 조속한 처분을 고민하던 중 아들인 이○○를 설득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를 2억 5,600만 원에 매도하고 위 대지권등기 완료 후인 2006. 4. 25. 이○○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원고가 이○○와 위 매매대금을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2006. 1. 23.임에도 그후 위 대지권등기와 관련하여 시세가 상승한 시점의 인근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3억 5,300만 원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를 판정하는 것은 부동산가격의 개별성과 독립성을 무시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가액 2억 5,600만 원은 그 당시의 적정한 시가였다고 할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더욱이 위 인근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3억 5,300만 원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또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당시 원고와 같이 주택재개발사업의 원조합원이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법령에 하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에도, 피고는 위 재개발시 워녹가 부담한 시유지 불하대금, 추가부담금 등으로 위 취득가액을 산정하면서 특히 이 사건 구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고 법률상 유효·적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법 시행령 소정의 특수관계자 사이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거래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실질과세원칙을 보충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은 일정한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u3000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족하고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1799 판결 참조), 한편 법 제101조, 법 시행령 제167조 등에 의하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이를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면서, 이때 적용되는 "시가"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5항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재산 또는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에 이루어진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 등으로 평가,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일, 즉 법 제98조,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경료된 2006. 4. 25.을 기준으로 그 전후 3개월 이내의 위 시가 평가액과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아들 이○○에게 부동산중개시장을 거치지 않고 2억 5,600만 원의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였는바, 갑23, 을2, 7, 9, 10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옆집으로서 면적과 기준시가가 동일한 207동 1405호가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일 약 1달 전인 2006. 3. 29. 3억 5,300만 원에 양도되었고 역시 같은 조건의 ○○동 ○○호가 2006. 5. 10. 4억 원에 양도된바 있으며 그 외 다른 동의 아파트들도 2006. 2. 말부터 2006. 5. 말 사이에 3억 3,700만 원 ~ 4억 원으로 양도된 사실, 반면 이 사건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2005. 5.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위 매매대금과 동일한 2억 5,600만 원이었고 이 사건 양도일에 즈음한 2006. 4. 28.에는 2억 8,000만 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평가한 위 ○○동 ○○호의 양도가액 3억 5,300만 원은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가장 합리적이고도 원고에게 유리한 금액을 산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에게 위 금액보다 현저히 낮은 위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위에서 본 법리와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가 이○○에게 정상가격보다 저가로 양도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여 위 양도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위 ○○동 ○○호의 매매사례가액 3억 5,300만 원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당시 원고가 1세대 2주택 소유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함(다만 위와 같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여 시가로 산정하게 된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취득가액 역시 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등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양도 당시 시행되던 법 시행령에 의하면 제166조 제5항에서 원고와 같이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방법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이후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에 의해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산정방법이 신설되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이상 그 취득가액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이 가능하고, 여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구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 ② 위 재개발 당시 시유지 불하대금으로 납부한 5,294,182원, ③ 추가대금으로 납부한 64,012,683원이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취득가액 중 이 사건 구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에 관하여는 을1에 첨부된 매도증서, 등록세영수증이나 갑26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구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5항,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3호, 제2항 제2호 소정의 환산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이 사건 구 부동산은 위 재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 장차 분양될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전환된 만큼(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6618 판결 등), 위 환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 소정 산식 중 '양도 당시'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위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 및 그 당시의 이 사건 구 부동산 평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 적용하여야 할 것이어서(이후 2007. 2. 28. 개정된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3항에서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구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피고의 위 산정방법과 같이 위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 이 사건 구 부동산의 평가액을 취득시와 위 관리처분계획인가시의 기준시가대비비율로 환산, 산출한 15,391,514원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이 사건 구 부동산의 취득가액(환산가액) 15,391,514원, 위 시유지 불하대금 납부액 5,294,182원, 추가부담금 납부액 64,012,683원 합계 84,698,379원으로 산정되므로, 이와 같은 전제하에 이 사건 아파트의 위 양도가액 3억 5,300만 원에서 위 취득가액과 취득세 및 등록세 등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부은 적법하고, 달리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당시 법 시행령상에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거나 위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를 환산, 산출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의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③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⑤ 법 제96조 제2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⑤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청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을 차감한다)으로 한다.

1.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일까지의 양도차익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일 현재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 현재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필요경비(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신축건물의 준공일(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을 말한다) 전일까지의 양도차익 : 신축건물의 준공일 전일 현재의 기존건물의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의 기존건물의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3. 신축건물의 준공일부터 신축건물의 양도일까지의 양도차익 : 신축건물의 양도일 현재의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 신축건물의 준공일 현재의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신축건물의 양도일 현재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제164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기준시가) -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기존건물의 부수토지보다 증가된 부분에 한한다)의 필요경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된 것>

② 법 제100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 X 납부한 청산금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이하 이 조에서 "청산금납부분양도차익"이라 한다) +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 X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이하 이 조에서 "기존건물분양도차익"이라 한다)

2.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액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X (취득일 현재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가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X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단서 생략,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은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이하 생략>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이하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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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