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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06. 11. 선고 2009두4111 판결
특수관계자인 아들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16829 (2009.02.04)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0366 (2007.04.12)

제목

특수관계자인 아들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아들에게 현저히 낮은 매매대금으로 아파트를 양도한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정상가격보다 저가로 양도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여 위 양도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라고 보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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