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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05 2018가단110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40,485,329원과 그 중 33,162...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 B이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출원리금 채무를 부담하는 사실, B이 2017. 1. 26. 사망한 사실, 그 후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 피고가 유일한 상속인이 된 사실, 피고는 2017. 6.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2018. 5. 18. 기준 대출원리금 잔액 40,485,329원과 그 중 원금인 33,162,573원에 대하여 2018.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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