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5가단53812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7,507,075원과 그 중 27,36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 B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의료기 일반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ㆍ 취득원가 : 4,500만 원 ㆍ 리스이자율 연 8.2% ㆍ 연체이자율 연 24% ㆍ 여신기간 36개월 ㆍ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상환

나. B은 2015. 10. 12. 18회차 원리금부터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2015. 10. 20. 기준 연체된 원리금 합계액은 27,507,075원이다.

다. B은 2015. 3. 6. 사망하였고, 처와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하여 모친인 피고가 상속하며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7959호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아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8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으므로 상속재산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는 피고의 주장에 따라 원고가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리금 합계액 27,507,075원과 그 중 지연이자를 제외한 27,369,356원에 대하여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15.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이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