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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가단10359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6,939,832원 및 그 중 22,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에스비아이 저축은행은 2013. 1. 9. 망 B에게 22,000,000원을 이율 연 33.9%, 연체이율 연 39%로 정하여 대출하여주었다.

나. 에스비아이 저축은행은 2015. 9. 17.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15. 10. 6. 위 양도사실이 피고측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송달되었다.

다. 2015. 11. 25. 기준, 위 대출금채권은 원금 22,000,000원, 이자 14,901,171원 및 가지급금 38,661원을 합한 36,939,832원이 남아 있다. 라.

한편, 망 B이 2014. 3. 31. 사망하였고, 그 법정상속인인 피고가 2014. 5. 8. 대전가정법원에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대출원리금 36,939,832원 및 그 중 대출원금 22,000,000원에 대하여 위 이자계산 다음날인 2015. 11. 26.부터 갚는 날까지는 약정연체이율인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약정연체이율이 연 45.9%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앞서 인정한 연 39%를 초과한 이자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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