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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7 2015가단11458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105,478,040원 및 그중 21,141...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주식회사 경기은행은 피고들의 피상속인 망 B에게 1996. 4. 17. 3,000만 원, 1995. 6. 25. 3,400만 원을 각 대출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가.

항 기재 대출원리금 채권을 순차로 양도받고, 그 무렵 양도통지를 마쳤다.

다. 피고들은 망 B이 사망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느단461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2.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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