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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8 2016나3628
차용금반환
주문

1. 망 B의 소송수계신청인 E, F, G, H, I, J의 소송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을...

이유

1. 망 B의 소송수계신청인들의 소송수계신청에 대한 판단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 소송 계속 중인 2011. 6. 2. B이 사망한 사실(이하 ‘망 B’이라 한다), 별지 기재 망 B의 소송수계신청인들은 위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2011. 11. 7. 신고가 수리된 사실(부산가정법원 2011느단2624), 위 소송수계신청인들은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며 소송수계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소송수계신청인들은 망 B의 상속인이 아니어서 적법한 소송수계인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위 소송수계신청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한정승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갑 제1, 2호증, 을 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 A이 망 B에게 2002. 9. 30. 7,000만 원을 변제기 2003. 9. 30., 이율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망 B이 2009. 8. 2. 망 A 명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발생한 미납요금 1,094,440원을 2009. 8. 30.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망 B이 사망한 후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여 피고가 망 B을 단독 상속한 사실, 망 A이 사망하여 원고가 망 A을 상속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한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6. 2. 17.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6. 4. 25. 위 신고가 수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부산가정법원 2016느단500),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71,094,440원 및 그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3.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1,094,44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1.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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