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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04 2020고단462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7.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A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27. 03:07경 충북 진천군 AU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AV 편의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편의점 화장실 창문을 열고 그곳 내부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1만 원권 12장, 5천 원권 9장, 1천 원권 32장 등 현금 197,000원과 카운터 아래에 보관 중인 보헴시가 미니5 담배 2보루와 더원 체인지 담배 2보루 등 도합 18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2. 피해자 A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2. 03:08경 충북 진천군 AX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AY 정육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정육점 뒷문을 열고 그곳 내부로 침입하여 금고 안에 있는 현금 7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AW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AV CCTV 영상 및 사진), AV CCTV 영상 및 사진, 수사보고(용의자의 범행 전후 이동경로 수사), 용의자의 범행 전후 이동경로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용의자 범행 전후 이동경로 추가 수사), 범행 전후 이동경로 CCTV 영상 사진(추가), 내사보고(현장 확인), 내사보고(범행장면 확인), AY 내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용의자의 AY 범행 전후 이동경로 수사), 범행 전후 이동경로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AZ슈퍼 CCTV 영상 수사),

5. 2. 13:35경 AZ슈퍼 앞을 지난 후 이동경로 CCTV 영상 사진, 피의자 주거지 수색 사진,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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