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9. 11:5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사우나 여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E이 목욕탕에서 옷장 열쇠를 목욕탕 안에 두고 목욕을 하다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열쇠를 다른 열쇠와 바꾼 뒤 피해자의 열쇠로 피해자의 소지품이 들어있는 14번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만 5천 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민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3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설명(현장사진), 사진설명(D 내부 CCTV), 사진설명(CCTV 용의자 이동경로)
1. 수사보고(CCTV에 포착된 용의자 등), 수사보고(피해액수 정정에 대한 사항), 수사보고(물건을 훔친 옷장의 위치 및 훔친 가방을 다른 옷장에 넣었을 때의 위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울, 망상장애, 정신분열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으며 범행 당시에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CCTV 영상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의 모습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