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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3 2019고단341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8. 02:2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회사의 잠겨진 출입문의 담을 넘어 들어가, 그 곳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9만 원 상당의 탄산가스통 7점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및 발생지 CCTV 확인), 내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 확인), 내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 확인2), 수사보고(싼타페 차량 이동경로 및 차량 번호 등 확인), 수사보고(오토바이 이동경로 및 피의자 진술 진위여부 확인)

1. 사진 및 차적조회(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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