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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185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8. 23.경 서울 금천구 C 1층 식당 매점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5만원 상당의 담배와 1만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홍성군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용의자 범행 모습 등 cctv 관련 수사)

1. 수사보고(DNA 및 지문 확인 관련)

1. 범행장면 사진, 범행 전후의 용의자 모습

1. 현장 사진(피해자 피해품 회수 사진), 현장 사진(피해자 도난 장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결문, 사건요약 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2015. 7. 28.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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