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공통)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이 2016. 3. 3. 경 제조가 공한 자숙 문어( 찐 문어) 381.8kg 상당을 (25 박스)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D 주식회사 냉동창고에 보관한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이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식품을 냉동창고에 보관한 행위는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10조 제 2 항에서의 ‘ 판매목적 진열 ’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식품 위생법은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식품의 ‘ 보관’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항( 판시 무표시 식품의 진열 등으로 인한 식품 위생법위반의 점 )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 2 항( 판시 유통 기한 경과 식품 판매로 인한 식품 위생법위반의 점 )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은 파주시 C에 있는 수산물 가공품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영업이사이다.
수산물 가공품을 제조판매하는 경우 유통 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 보관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11. 경 위 회사에서, 거래처인 E 등에 냉장상태로 판매 (kg 당 단가 30,000원 상당) 하였다가 반품되어 유통 기한 7일이 경과한 냉동 자숙 문어 72kg 상당을 F 호텔에 판매 (kg 당 단가 18,500원 상당) 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