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29 2017고정73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첨가물에는 제품명, 제조 연월일, 유통 기한 등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진열.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8.부터 2017. 3. 15.까지 안산시 단원 구 소재 F으로부터 제품명, 제조 연월일, 유통 기한 등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굵은 고춧가루와 고운 고춧가루 430근 (43 봉지, 258kg) 을 2,795,000원에 매입하여, 매운 등갈비 찜, 김치찌개, 차돌 된장찌개, 함 흥 비빔 냉면, 제육 볶음 등의 음식 조리에 사용하고, 나머지 굵은 고춧가루와 고운 고춧가루 각 2 봉지 (6kg /1 봉지) 는 음식 조리에 사용하기 위해 미 개봉상태로 업소 조리 장내 지하 계단에,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 피고인은 조리에 사용되는 고춧가루에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줄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이는 법률의 부지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 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확인서

1. 적발업소 위반사항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10조 제 2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