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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7 2018고단4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7.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슈퍼' 내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회사 영업사원 G에게 건강식품인 아사이 베리 3 세트를 15개월 할부로 구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건강식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할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G로부터 합계 1,188,000원 상당의 아사이 베리 3 세트를 교부 받고도 그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아사이 베리 3 세트( 이하 ‘ 이 사건 물품’ 이라 한다 )를 할부로 구입하여 그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물품을 편취한 것은 아니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5. 3. 27.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1,188,000원에 15개월 할부로 구입하였으나 2015. 9. 7. 경까지 5개월 이상 피해자에게 월 79,000원의 할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5. 9. 7. 피해자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중 15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1년 이상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2016. 11. 23.에야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2016. 1. 14. 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대금을 할부로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물품을 할부로 구입하겠다고

피해 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물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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