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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09 2017고정8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1.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오류 전철역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아로니아를 구입하면서 매월 할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아로니아를 구입하더라도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96,000원 상당의 아로니아 2 세트를 교부 받고, 2016. 11. 1.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수유 전철역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188,000원 상당의 아로니아 6 세트를 교부 받았다.

이로부터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물품 구매서, 관리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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