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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41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경부터 2014. 4. 27.까지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AF ’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던 영업사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인 아사이 베리의 판매 영업을 하면서 실제로 판매하지 않은 상품을 판매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배송신청을 하여 상품을 허위 구매자의 주소지로 배송하도록 한 후 이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물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4. 1. 14. 대전 대덕구 AG 소재 ‘AF’ 사무실에서, 사실은 타인에게 아사이 베리 상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대전 서구 AH에 거주하는 U에게 아사이 베리 12 박스를 1,188,000원에 팔기로 했으니, 그 곳으로 상품을 배송해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소지로 아사이 베리 12 박스를 배송하도록 한 후 이를 수거하여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아사이 베리 상품 48 박스 4,752,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은 2013. 12. 6. 청주시 상당구에 거주하는 AI에게 아사이 베리 4 박스를 판매하고 대금 396,000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9. 시흥시 AJ에 거주하는 AK에게 아사이 베리 12 박스 1,188,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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