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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8고합2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 하나, 구 I 와의 거래를 담당한 E 직원 증인 R은 이 법정에서 위 각 발 주서에 대하여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 위 각 발 주서에는 입고 예정일, 입고장소에 대하여 ‘ 추후 협의 ’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위 발주 서에 의하여 정상적인 재화의 이동이 있었는지 여부도 알 수 없어 위 각 발 주서의 기재를 믿기 어렵다). 2) 별지 범죄 일람표 17 내지 19 기 재 각 매입 세금 계산서 [S 주식회사( 이하 ‘S ’라고 한다) 관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 일람표 17 기 재 매입 세금 계산서의 품목은 ‘ 홍삼 정 골드 240g *2 병 1000 세트’ 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2014. 9. 19. E 명의로 S에 ‘T 240g *2 병 1,000 세트를

9. 29.에 입고 해 줄 것’ 을 요청하는 내용의 제품 발 주서에 결재한 사실( 수사기록 제 106 면),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8 기 재 매입 세금 계산서의 품목은 ‘U 3.75g *30 환 2,000 세트 및 3,75g *5 환 2,000 세트’ 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2014. 9. 26. E 명의로 S에 ‘U 3.75g *30 환 2,000 세트 및 3,75g *5 환 2,000 세트를 입고 해 줄 것’ 을 요청하는 내용의 제품 발 주서에 결재한 사실( 수사기록 제 110 면),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9 기 재 매입 세금 계산서의 품목은 ‘ 프리미엄 아사이 베리 골드 70ml *30 포 4,000 세트’ 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E에서 2014. 9. 24. S에 프리미엄 아사이 베리 골드 4,000 세트를 발주한다’ 는 내용의 품의 서가 기안된 사실( 다만, 피고인의 결재는 2014. 11. 13. 이루어졌다.

수사기록 제 108 면) 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에 다가 피고인이 달리 B 명의의 계약서, 발 주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실제로는 E이 S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마치 B가 S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 받은 것처럼 가장 하여 S로부터 B가 공급 받는 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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