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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7 2018고정4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0. 경 경기 남양주시 B 아파트 지하 청소 대기실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영업사원인 E에게 “ 건강 보조식품인 연세 아로니아를 2 세트 판매하면 대금 396,000원을 매달 39,600 원씩 10개월 간 납부하겠다 ”라고 할부 구입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았고, 남편은 병원에서 신장 투석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추후 위 물품을 지급 받더라도 위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말경 피고인의 주소지인 ‘ 남양주시 F 아파트 G 호’ 로 시가 396,000원 상당의 건강 보조식품 연세 아로니아 2 세트를 택배로 배송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피의 자의 전 주소지 택배 보관 창고에 대하여), 수사보고( 고객관리 총괄 I 진술 청취)

1. 아로니아 홍보 특별 할인 구입 신청서, 고객관리 카드 (A) [ 피고 인은, 이 사건 당시 일정한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할부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고 다만 피해자 측에 반품을 요청하였는데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반품을 받아 주지 않았던 것뿐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① 피고인은 2016. 7. 20. 경 피해자 측 영업사원으로부터 이 사건 건강 보조식품 2 세트를 10개월 할부로 구입하고 일주일 정도 지나 위 식품을 택배로 배송 받은 점, ② 피고인은 신장 투석을 받던 남편이 건강 보조식품을 먹을 수 없게 되어 반품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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