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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25 2017고단30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호로 아사이 베리 파우더를 수입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 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를 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진열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7. 고양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D ’에서 E에게 ‘ 식품 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 이라는 제목 아래 함량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 원료 명 및 함 량 : 아사이 베리, 말 토 덱스트린’ 이라고 기재된 흰색 라벨 용지를 부착한 아사이 베리 파우더 25kg 단위 벌크 포장 80개, 합계 2,000kg 을 넘겨주어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1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사진 (2 차 수입분 보관)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10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수입 대행업체의 자문을 받아 아사이 베리 파우더의 함량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고, 그 착오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인 수사보고 (F 회사 G 차장 진술 청취보고 )에 의하면 피고인이 F 회사의 자문을 받아 아사이 베리 파우더의 함량을 표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모든 증거와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참고인 I 전화통화) 등에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이미 아사이 베리 파우더를 수입 판매한 경험이 있고, 위와 같이 수입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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