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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15 2017고합15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M 정당 소속으로 N 선거 구의 전주시 의회 의원이고, O는 2017. 3. 경까지 M 정당 P 위원장으로 재직 하다 M 정당의 내천을 받고 M 정당을 형식상 탈당한 후 Q 실시된 전라 북도 의회 의원 R[N 선거구 ]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사람으로, M 정당은 O로 하여금 M 정당의 상징 색인 S으로 선거운동 복장을 하게 하고, 당시 M 정당의 유력 대통령 후보와 함께 찍은 사진을 유세차량의 배경사진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으며, M 정당 소속 전라 북도 도의원 T, 같은 당 소속 전주시 의원 U, V, W, X, Y 및 피고인이 O의 선거 유세차량 옆에서 지원 유세를 하였고, 위 V 시의원이 O를 위해 후보 등록을 해 주고 O의 선거운동 일정을 총괄 관리하는 등 M 정당 차원에서 O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한 사실이 있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 인은 위 전라 북도 의회 의원 R 운동기간인 2017. 4. 초 순경 위 O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M 정당 Z 지역 위원장인 AA 및 O 후보와 함께 전주시 완산구 AB 아파트 및 AC 아파트 경로당을 방문하고, 같은 동에 있는 AD 아파트, AE 아파트는 O 후보와 함께 방문하여, 피고인 또는 위 AA이 O 후보를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경로당 회원들에게 소개하였으며, AF 아파트 및 AE 아파트 경로당은 피고인이 혼자 방문하거나 O 후보 측에서 방문한 사실이 있다.

그 이후 피고인은 O 후보자 또는 M 정당을 위해 같은 달 3.부터 8.까지 AG 점 운영자인 AH에게 연락하여 AB 아파트 경로당에 TV 1대, AC 아파트 경로당에 선풍기 2대, AD 아파트 경로당에 냉장고 1대, AE 아파트 경로당에 선풍기 3대, AF 아파트 경로당에 TV 1대, 진공청소기 1대, 가스렌지 1대 및 AE 아파트 경로 당에 밥솥 1대, 선풍기 2대, 전자렌지 1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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