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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928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 종중 종 중원으로, 종중 대표인 G이 1992. 3. 1. 사망하여 대표가 선출되지 않은 것을 기화로, 피고인 A이 종중의 대표자가 아님에도 마치 위 종중의 대표자인 것처럼 임실군에 종중 소유의 토지 인 전 북 임실군 H 21,427㎡ 및 I 14,232㎡ 등 총 35,659㎡를 매도하고 토지수용 보상금 등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6. 27. 10:00 경 전 북 임실군 J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 종중총회 회의록( 결의 서)’ 의 선출된 대표 자란에 “A, 전라 북도 임실군 K”라고, 종 원란에 “C, 전라 북도 순창군 L, B, 세종 특별자치시 M, N, 대전 광역시 서구 O 건물 1302호, P, 전라 북도 순창군 L”라고, 보증인 란에 “A, 전라 북도 임실군 K, C, 전라 북도 순창군 L”라고 각 기재한 다음 각 이름 옆에 인장을 날인하고, ‘F 종중 규약서’ 의 대표 자란에 “ 전라북도 임실군 K, A” 이라고, 회원 란에 “ 전라북도 순창군 L C, 세종 특별자치시 M B, 대전시 서구 O 건물 1302호 N, 전라 북도 순창군 L P”라고 각 기재한 다음 각 이름 옆에 인장을 날인하며, 같은 해

8. 5. 경 임실군 청 문화관광 치즈 과 사무실 내에서 ‘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서’ 와 ‘ 등기 촉탁 승낙서’ 의 등기 의무 자란에 “ 종중대표 A, 대표 A” 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A의 인장 및 F 중 중 명의로 만든 인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 종중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종중총회 회의록( 결의 서) 1매, F 종중 규약서 1매,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서 1매, 등기 촉탁 승낙서 1매를 각 작성하였다.

2.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2015. 8. 5. 경 전 북 임실군 임실읍 이 도리에 있는 임실군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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