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1 2015가합1052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8,944,3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일반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공산품ㆍ화장품ㆍ식품ㆍ의약품ㆍ의료기기ㆍ전자부품 제조업 및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물류 서비스 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2. 26.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물류 서비스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합의를 통하여 피고의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물류센터, 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의 규모를 1,609평으로, 이 사건 창고에 근무하는 피고의 용역업체(덕영물류 주식회사)의 직원(이하 ‘이 사건 전담인력’이라 한다)을 47명으로 정하였다.

물류 서비스 계약

2. 계약기간 2013. 3. 9.부터 2015. 3. 8.까지 2년간으로 하며,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내용은 별지 A 일반약관에 따른다.

3. 계약금액 계약금액은 별지 B 물류 서비스 수수료 약정서에 따른다.

4. 물류 서비스 대상 1) 목적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갑(피고, 이하 같다

이 생산 또는 유통하는 모든 제품, 상품 및 비품

5. 물류 서비스 업무 범위 1) 물류센터에서 물품의 하차, 검수 및 입고 2) 물류센터 내 물품에 대한 수불관리, 상품관리 및 재고관리 3) 물류센터에서 갑이 지정한 배송지까지의 배송 4) 갑의 출고지시에 따른 물류센터 내 재고의 입출고 5) 갑의 집하차량에 대한 상하차 작업 별지 A 일반약관 제7조(계약기간 ② 계약기간은 2013. 3. 9.부터 2015. 3. 8.까지 2년간으로 한다.

③ 2항의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당사자 일방의 계약기간 갱신 거절의 서면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1년간씩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단, 연장된 기간 중의 물류 서비스 범위 및 물류 서비스 수수료에 대하여는 별도의 합의로 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