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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8 2016구합2008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시 실촌읍 만선리 255-8 소재 사업장(이하 ‘원고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화물 운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5. 11.경 원고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등 결과에 따라, 2016. 1. 15. 원고에게 ‘원고 사업장은 화물보관 및 물류 상하차 작업과 창고 입출고 작업을 하는 사업장으로 확인되므로 2000. 7. 1.로 소급하여 사업종류가 “육상화물취급업(50405)”에 해당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변경한다’는 취지로 사업종류 변경 적용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경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변경처분에 불복하여 2016. 3. 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팜위원회는 2016. 7. 12.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창고 내 물품 보관을 위한 물품 상하차 작업과 택배포장 등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지게차 등은 창고 보관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물품을 운반하므로, 적용될 수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사업종류는 “창고업(509)”에 해당할 뿐 “육상화물취급업(50405)”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적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50405)”으로 변경한 이 사건 변경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규정 개관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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