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2.11.20 2012고정48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9. 01: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C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무임승차를 하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치안센터 소속 경위 D, 경사 E로부터 연락처 등을 질문받자, 위 D에게 “야 이 씨발놈아, 니 뭐하는데”, “개새끼가 말똥가리 하나 달고 있으니까 보이는게 없나”라고 욕을 하고,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위 E을 그 곳 화단 쪽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