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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56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3. 02:3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치안센터에서 영업용 택시기사가 지리를 모른다는 이유로 승차거부 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위 치안센터 상황근무자로부터 시청 운수과에서 승차거부 신고를 접수한다는 안내를 받고 반말과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치안센터 내 CCTV영상에 대한)-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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