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43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5. 22:4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이 술에 만취하여 노상에 소변을 보려고 하여 위 치안센터 상황근무중인 서울 동대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경장 F에게 “왜 내 동생한테 그러냐”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경장 F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위 경찰공무원의 치안센터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녹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