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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23 2013고정749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7. 23:00경 서울 강동구 C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택시 기사인 B과 시비가 되어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니네들이 뭔데 그러느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치안센터 앞 화단 위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20만원 상당의 112신고 요령 입간판(가로 40센티미터 세로 25센티미터) 1개를 떼어내어 발로 밟아 깨뜨리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장구사용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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