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23 2013고정749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7. 23:00경 서울 강동구 C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택시 기사인 B과 시비가 되어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니네들이 뭔데 그러느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치안센터 앞 화단 위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20만원 상당의 112신고 요령 입간판(가로 40센티미터 세로 25센티미터) 1개를 떼어내어 발로 밟아 깨뜨리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장구사용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