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1.24 2017고단4198
위증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6. 15:00 경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 3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합 325호 등 E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 실제로 피고인이 부두 목인 가요” 라는 질문에 “ 나이가 안 맞는다고

얘기하였는데 이렇게 맞춰서 수사를 하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맞다고

해서 ‘ 그런가 보죠,

맞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 증인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를 했다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고, “ 증인이 알기에 피고인이 F 단체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역할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이 F 단체의 부두목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28. 15:00 경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 3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합 325호 등 E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 경찰에서 진술한 부분이 사실과 다른 가요” 라는 질문에 “E 씨는 오래 전에 안산에 올라와서 G 씨 때문에 알게 되었지만 조직생활과는 무관한 것 같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 피고인 E은 부두목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여 E은 F 단체와 무관하고, 부두목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F 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하였고, 피고인은 E이 F 단체의 부두목인 사실을 알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