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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1 2017고단1384
위증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14. 16:40 경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 2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단 4276호 C에 대한 사기 미수 등 피고 사건( 이하 ‘ 위증 대상사건’ 이라 한다)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23. 자 영수증에 관하여 변호인의 “ 언제, 어디서 작성하였나요

” 라는 질문에 “ 증인이 증인 스스로 그 자리에 있던 사실을 알고 싶어서, 증인이 보관하고 싶어서 작성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300 만 원을 빌려 준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준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 증인은 피고인에게 그냥 줘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증인이 그냥 작성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 그 자리에는 누가 있었나요

” 라는 질문에 “ 증인, D, 피고인이 있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이어서 “ 위 문서를 작성할 당시까지 피고인이 D에게 빌려준 돈이 6억 7,000만 원이라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 피고인이 D에게 빌려준 금액을 둘이 서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증인이 썼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 피고인이 9억 원을 현금으로 보관했다고

했는데 박스는 총 몇 개였나요

” 라는 질문에 “10 개입니다.

”라고 증언하고, “ 위에서 제시한 사진에 있는 박스에 보관했다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 피고인은 그 박스에 보관했고, 그 전에는 다른 박스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이어서 “ 피고인이 실제로 D에게 그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현금을 지속적으로 빌려준 사실이 있나요

” 라는 질문에 “ 예, 증인이 현장에 있어서 봤습니다

”라고 증언하는 등 C이 9억 원의 현금을 박스에 담아 식당에 보관하며 D에게 현금으로 빌려주었고, 2009. 8. 23. 경 C, D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A이 C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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