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계좌 명의자 D로부터 800만 원을 전달 받으려고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G 이라는 회사의 ‘H 관리실장’ 이 보낸 개인 거래 알바 모집광고 문자 메시지를 보고 채용 문의를 하여, 위 회사에 수금사원으로 채용된 줄 알았을 뿐 ‘H 관리실장’ 이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라 거나 위 돈이 보이스 피 싱 범죄와 관련된 것이었음은 알지 못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의 총책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성명 불상 자가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통장 명의 인이 인출하여 전달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 금을 전달 받아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통장으로 무통장 입금하는 대가로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와 같은 보이스 피 싱의 인출 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 피 싱 총책인 성명 불상자는 2016. 7. 6. 불상지에서 사실 피해자 C의 대출을 전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기존 금융권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려고 하는데,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한 작업비가 필요하므로 작업비를 보내라”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새마을 금고 명의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 D를 만 나 800만 원을 전달 받아 E이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12 행 중 ‘ 중국 계좌 ’를 ‘E 이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허가하였는데, 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