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8.22 2017노1428
사기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계좌 명의자 D로부터 800만 원을 전달 받으려고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G 이라는 회사의 ‘H 관리실장’ 이 보낸 개인 거래 알바 모집광고 문자 메시지를 보고 채용 문의를 하여, 위 회사에 수금사원으로 채용된 줄 알았을 뿐 ‘H 관리실장’ 이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라 거나 위 돈이 보이스 피 싱 범죄와 관련된 것이었음은 알지 못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의 총책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성명 불상 자가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통장 명의 인이 인출하여 전달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 금을 전달 받아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통장으로 무통장 입금하는 대가로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와 같은 보이스 피 싱의 인출 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 피 싱 총책인 성명 불상자는 2016. 7. 6. 불상지에서 사실 피해자 C의 대출을 전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기존 금융권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려고 하는데,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한 작업비가 필요하므로 작업비를 보내라”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새마을 금고 명의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 D를 만 나 800만 원을 전달 받아 E이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12 행 중 ‘ 중국 계좌 ’를 ‘E 이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허가하였는데, 이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