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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11 2017고단49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의 총책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성명 불상 자가 피해자들 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통장 명의 인이 인출하여 자신에게 전달함에 있어 피고인이 위 통장 명의 인으로부터 피해 금을 전달 받아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통장으로 무통장 입금해 주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와 같은 보이스 피 싱의 인출 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 피 싱 총책인 성명 불상자는 2016. 7. 6. 경 불상지에서 사실 피해자 C의 대출을 전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기존 금융권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려고 하는데,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한 작업비가 필요하므로 작업비를 보내라”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새마을 금고 명의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 D를 만 나 800만 원을 전달 받아 중국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 받고, 성명 불상자를 돕기 위하여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D 와의 접견 지인 부산 사상구 학장 동 승학 새마을 금고에 나가 D를 기다리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영수 증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사기 범행을 공모한 것은 아니지만, 성명 불상 자의 보이스 피 싱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방조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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