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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04.26 2011재구합79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재심원고와 재심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08구합7731호 청구이의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8. 7. 10.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재심피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재심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08누22275호로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09. 1. 23. 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불복하여 다시 재심원고가 대법원 2009두3590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09. 4. 9. 상고를 기각(심리불속행)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2009. 4. 14.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재심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인 강제집행문, 재심원고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 임의변제 청구서 등이 재심피고의 직원들에 의해 변조된 것이므로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등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에 해당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있고, 재심원고가 재심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보상금 사건의 확정판결(서울고등법원 2007. 3. 2. 선고 2006누18050 판결)에 배치되므로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에 해당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있으며, 그 밖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2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 내지 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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