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0. 27.부터, 50,000,000원에...
이유
인정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6. 10. 26. 피고와 사이에 경기 양평군 C 임야 1,345㎡, D 임야 1,345㎡, E 임야 1,345㎡ 중 285㎡(이하 위 토지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계약내용 제2조 매매대금 540,000,000원 계약금 200,000,000원은 계약과 동시에 피고에게 지급 중도금 50,000,000원은 2016. 11. 3. 지급 잔금 290,000,000원은 2016. 12. 16. 지급 제3조 이 사건 토지의 인도는 2016. 12. 16. 하기로 한다.
제6조 이 사건 매매계약을 피고가 위약 시는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원고가 위약 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특약사항
1.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는 F, E으로 토지 사용승낙서는 원고에게 인 ㆍ허가 하는 시점에 지체 없이 하여준다.
2. D, E 지상의 묘지이장은 2017. 5. 말일까지 이장하여 준다.
3. 별지 도면 1, 2, 3, 4, 1의 순차하는 점으로 토지분할은 피고의 비용으로 잔금 전까지 한다.
4. 피고는 등기부상의 하자부분(근저당권설정 등)은 잔금과 동시에 말소한다.
5. 아직 매수인이 정확히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잔금시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 서류를 구비하여 준다.
원고는 2016. 11. 24.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분쟁의 경위 피고는 2016. 11.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인ㆍ허가 업무를 위임받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 H에게 위 F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위 토지의 소유자인 I의 인감도장이 아닌 도장이 날인됨)와 E 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