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12.21 2017가합331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23.부터 2017. 7. 4.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 부인인 피고는 2012년경 C의 친형인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D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후에도 피고의 승낙 하에 이 사건 부동산에서 닭을 사육하였다.

제2조 계약금 1억 5,000만 원은 계약과 동시에 매도인에게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9억 1,000만 원은 2017. 3. 31. 지불하고 영수함. 제3조 부동산의 인도는 2017. 3. 31.하기로 한다.

제6조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 시는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이 위약 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특약사항

1.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로부터 2년 내에 사용 중인 메추리 농장을 완전히 이전하기로 하며, 이행되지 않을 시는 쌍방간 협의에 의하여 임차료를 지급하기로 한다.

6. 잔금 지급일은 쌍방간 사전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다. 닭을 사육할 농장을 구하고 있던 원고는 2016년 10월경 E의 소개로 피고와 C 부부를 알게 되었고, 2017. 1. 23.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0억 6,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에 피고에게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7. 3. 31. 피고를 대리한 C와 사이에, D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사육하고 있던 닭을 모두 반출할 때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을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

바. D가 2017. 5. 21. 이 사건 부동산에서 사육하던 닭을 모두 반출하였고, 이에 원고, C, E은 2017. 5. 31. 함께 만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