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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01 2016고정5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29. 01: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를 춘의 역 방면에서 조 마루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62 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밀려 나가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23 세) 운전의 G 스포 티지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D 운행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H(52 세 )에게 약 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의 기재

1. 각 진단서, 진료 확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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