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1. 13: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9 퍼센트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강릉 원주 대학교 쪽에서 영동 대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다른 차량들이 통행하는 교차로였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33 세) 운전의 F 투 싼 차량 뒤에서 제대로 제동치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및 경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6. 11. 13:25 경 강릉시 교동 광장로 11에 있는 한우령 한우 프 라자 강릉 점 주차장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9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진
1. 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