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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04 2015고정237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인터넷 사이트에 ‘정동진 바닷가 접한 그림 같은 호텔을 현금 교환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강원도 강릉시 D에 있는 E 호텔, 매매가격 17억, 융자 5억 5천만’ 등의 정보가 표시된 글을 게시하고, 2014. 9. 24.경 같은 사이트에 ‘서울 충무로 고수익성 커피숍을 현금 매매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서울 중구F 1층 G 커피숍, 현금매매가격 2억 7천만 원’등의 정보가 기재된 글을 게시하여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중개 대상물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의2호, 제18조의2 제2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에 부동산 광고를 게재한 것은 단순히 카페 회원유치를 목적으로 한 것이지, 공인중개사법에서 정의하는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광고를 한 것이 아니므로, 공인중개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는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0조 제1항은 "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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