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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04 2013고단24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6. 13:15경 광주 북구 C 상가 102동 2단지 마트 안에서 피해자 D(63세)의 옆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피해자의 손등과 왼쪽 귀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당겨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귀 부위와 손등이 찢어지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혈액투석을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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