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 28.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6.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3. 21:50 경 성남시 수정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다른 손님들이 있는 탁자로 다가가 “ 씨 발 좆같네
”라고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음식점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약 55 분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표, 사건 현장 CCTV 요약사진
1. 수사보고( 본건 업무 방해의 피해자)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동 종 ㆍ 유사 전과 - 판결문 ㆍ 약식명령 첨부),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검사의 의견] 징역 8개월 [ 판단] 징역 4개월 피고인은 판시 기재 누범기간과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4. 9. 업무 방해죄를 저질러 이미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으로 재범하였고, 여러 차례 폭력 범행을 하고 있어 그러한 습벽의 교정을 위해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 관리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