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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0 2017고단629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2. 16.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5. 02:40 경부터 같은 날 03:30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면서 손님들이 앉아 있는 의자 중간에 앉으려고 하고,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 씨 발년 C 야, 내가 문을 따고 들어올 거다.

너 장사 못하게 할 거다

”라고 소리를 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특히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수차례 행패를 부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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