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0. 12:40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입하러 들어온 뒤, 물건을 사고 있는 성명 불상의 여중생들에게 " 너 네 술 먹었냐,
왜 그런 식으로 째려보냐
"라고 시비를 걸고 카운터로 와 피해자에게 " 너 같은 애는 시집 못 간다, 여자는 얼굴 예쁘고 마음씨 고와야 간다, 넌 절대 못 간다" 고 큰소리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20 여분에 걸쳐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업무 방해)
1. 범행장면 CCTV 사진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피고인은 2016. 7. 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이 사건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유사 사건에 관하여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로 입건되어 선처 받기도 하였는데 업무 방해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등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바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하한을 벗어 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