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3. 8.경 성매매알선업소를 운영하면서 B을 일당 15,000원에 고용한 후 B으로 하여금 “핑크, 20대 여관리사, 남성 전용”의 문구와 여자 반나체 사진 및 전화번호를 게재한 명함 및 전단지를 배포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4. 30.경부터 2013. 9. 4.까지 부산 연제구 C건물 1102호에서 성매매 종업원 D 등을 고용하여 피고인의 업소를 광고한 명함형 전단지를 보고 전화를 한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1시간당 8만 원에서 11만 원을 받아 D로 하여금 마사지를 하고 손을 사용하여 남자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시키는 방법의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후 손님들로부터 받은 돈 중 4만 원씩을 챙기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법규위반업소 적발보고,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위반업소 적발보고
1. 수사보고(피고인 범죄수익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죄로 얻은 수익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