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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0 2014노193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에 관한 입증도 부족하다.

(2) 성매매업소 광고의 점 피고인이 광고한 업소들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들이라는 사실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고, 가사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리소홀로 인한 것일 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 추징 768,78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죄명 중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을, 적용법조 중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를 각 삭제하고, 그에 맞게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성매매알선 방조로 인한 공소사실 및 성매매광고로 인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상상적 경합범 처리를 하여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성매매광고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성매매광고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719, 720, 721 기재 업소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일람표 순번 제719, 720, 721 기재 각 업소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719, 720, 721 기재 업소 이외의 부분 ㈎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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